※ 이 자료는 '학교문화 선진화 정책'과 관련하여 학교생활문화팀에서 질의응답 형태로 알기 쉽게 작성한 것을 게시한 것입니다.
학교문화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역할과 책임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특히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핵심입니다.
학교문화 선진화의 기본 방향은
첫째, 학생의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스스로 만든 학칙을 준수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고,
둘째, 체험과 실천 중심의 나눔과 봉사활동, 자치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며,
셋째, 학생존중의 생활지도와 학칙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를 지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 수렴 의무화'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반영됩니다.
학생들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미흡할 경우 학칙을 경시하는 풍조가 조장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치역량도 향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은 학교별로 학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설문조사 및 학생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학칙 제·개정 위원회의 학생대표 참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및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2011년 2월)
학생자치활동 단위(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 별로 신청한 예산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편성하고, 해당 자치활동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을 담당교사의 지도 아래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자치활동을 주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칙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생활에 대한 자치규범의 성격을 띠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문화와 전통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학교가 상위 법령 범위 내에서 학교여건을 반영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학칙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벌 대체지도 방법, 두발·복장, 휴대전화, 학생 소지품 등과 관련하여 교육당국의 획일적 규제가 아닌 학교급별, 학교 특색을 반영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무성도 함께 담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하거나 반복적·지속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이나 학생의 인격을 손상하는 지도방법은 금지됩니다.
간접적 체벌은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와 같은 훈육·훈계의 수준에서 실시되는 교육적 벌이라고 할 수 잇습니다. 교육적 체벌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은 학교급별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학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 교육적 훈육·훈계 : 구두주의, 서면경고, 간접적 체벌, 격리조치, 특별과제 부과 등
교육적 훈육인 간접적 체벌을 교육당국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체벌을 금지하는 만큼, 교육적 훈육 차원의 간접적 체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선 학교나 학부모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리라 봅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감안하여 간접적 체벌이 교육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자료 개발, 교원연수 등의 현장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간접적 체벌이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각 교육청은 체벌금지 조치를 수정·보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규정없이 교사의 자의적인 학생지도가 이루어져, 간혹 학생과의 갈등 발생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는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교사 간 지도방식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훈계·훈육의 지도방식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두주의, 서면경고, 간접적 체벌, 교사에게 편지쓰기, 격리·별도상담, 특별과제 부여 등을 학칙으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지도 불응, 교내폭력 행사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에 대한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부적응 등의 고충을 겪는 학생에게 별도의 치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출석정지가 도입됩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 출성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기록되어 상급학교 진학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로 제한하여, 징벌의 남용을 예방하고, 학생의 조기 학교복귀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출석정지 30일 이후에도 문제행동을 계속한다면, 학부모와 상담후, 특별 치료를 실시하거나 대안교육 위탁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해당 학생은 정부가 지원하고 교육청이 운영하는 Wee센터나 Wee스쿨에서 단기간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받게 됩니다.
Wee센터와 Wee스쿨에는 전문상담교사를 비롯하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게임치료사 등 상담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학생의 심리 및 행동 치료, 가족동반 활동, 부모교육 등 인성 및 학교적응 교육의 실시 등 학교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학부모 상담제도란, 학교규범을 위반하는 학생에 대해서 학부모가 참여하여 학교지도에 협조해야 한다는 권고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학생지도 책임의 일부가 가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관련 근거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 상담 절차 매뉴얼 개발·보급 (2011년 2월)
일부에서 거론되는 학부모 소환제는 맞벌이, 가정해체 등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국가와 학교가 책임지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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